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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·육아휴직 총정리: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

출산전후휴가 (여성)

기간

  • 단태아: 90일
  • 다태아: 120일

급여

  • 최초 60일: 사업주 (통상임금 100%)
  • 이후 30일: 고용보험 (상한 월 210만원)

배우자 출산휴가 (남성)

  • 기간: 10일 (유급)
  •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
육아휴직

대상

  • 만 8세 이하 자녀
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
기간

  • 자녀 1명당 최대 1년
  • 부모 모두 사용 시 총 2년

급여

  •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

3+3 부모육아휴직제

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:

  • 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
신청 방법

  1. 회사에 휴직 30일 전 서면 신청
  2.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급여 신청
  3.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
💡 팁: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+3 혜택으로 급여가 올라갑니다. 아빠도 적극 활용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