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이란?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
- 고용보험 가입자
- 남녀 모두 사용 가능
사용 기간
- 자녀 1명당 최대 1년 (부모 각각)
- 부모 모두 사용 시 총 2년까지
- 1회 분할 가능 (2회에 나눠 사용)
육아휴직 급여
일반 육아휴직
| 기간 | 급여 | 상한/하한 |
|---|---|---|
| 1~12개월 | 통상임금의 80% | 상한 150만원 / 하한 70만원 |
3+3 부모육아휴직제 (2024년 확대)
생후 18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:
| 기간 | 급여 (각각) |
|---|---|
| 첫 1개월 |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 |
| 2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 |
| 3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 |
| 4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 |
신청 방법
1단계: 회사에 신청
-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
- 휴직 기간, 시작일, 종료일 명시
-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
2단계: 고용보험 급여 신청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
- 고용센터 방문
필요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부부 동시 육아휴직
-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사용 가능
- 3+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적용
- 각자 신청 필요
육아휴직 중 할 수 없는 것
- 다른 회사에 취업
- 급여 외 소득 활동 (일부 예외)
복귀 후 주의점
- 복귀 후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업무 배치
-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
- 주 15~35시간으로 근무
- 최대 2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)
- 급여: 단축 시간에 비례 +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
💡 팁: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: 육아휴직 6개월 + 근로시간 단축 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