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 대상
한부모가족 정의
- 모자가족: 모(母)가 세대주인 가족
- 부자가족: 부(父)가 세대주인 가족
- 조손가족: (외)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
- 청소년 한부모: 24세 이하 한부모
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: 복지급여
-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
아동양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(중위소득 60% 이하)
| 지원 항목 | 금액 (월) |
|---|---|
| 아동양육비 (만 18세 미만) | 20만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(만 5세 이하) | 5만원 |
| 학용품비 (중·고등학생) | 연 9.3만원 |
| 생계비 (한부모 직접) | 생계급여 기준 |
청소년 한부모 (만 24세 이하)
- 아동양육비: 월 35만원
- 검정고시 학습비: 연 154만원 이내
- 자립촉진수당: 월 10만원
주거 지원
임대주택
- 영구임대, 국민임대 우선 입주
- 전세임대주택 지원
-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
주거급여
-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- 임차료 지원 (지역별 상이)
복지시설
모자가족복지시설
- 기본생활지원: 최대 3년 거주
- 공동생활지원: 독립 준비 가정
- 자립생활지원: 자립 준비 가정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
- 출산 전후 보호
- 양육 지원
의료비 지원
- 의료급여 (기초생활수급자)
- 건강보험료 경감
-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
취업 지원
- 직업훈련 지원
-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참여
- 자산형성지원 (희망키움통장)
- 창업지원자금 대출
법률 지원
- 양육비이행관리원 (양육비 청구, 추심)
- 무료 법률 상담
- 법률구조 지원
신청 방법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주민센터 방문
- 한부모가족지원센터 (1644-6621)
필요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
- 한부모 증빙 (이혼판결문, 사망증명서 등)
💡 팁: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,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