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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지원 제도: 아동양육비, 주거지원, 복지급여 총정리

한부모가족 지원 대상

한부모가족 정의

  • 모자가족: 모(母)가 세대주인 가족
  • 부자가족: 부(父)가 세대주인 가족
  • 조손가족: (외)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
  • 청소년 한부모: 24세 이하 한부모

소득 기준

  •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: 복지급여
  •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

아동양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(중위소득 60% 이하)

지원 항목 금액 (월)
아동양육비 (만 18세 미만) 20만원
추가 아동양육비 (만 5세 이하) 5만원
학용품비 (중·고등학생) 연 9.3만원
생계비 (한부모 직접) 생계급여 기준

청소년 한부모 (만 24세 이하)

  • 아동양육비: 월 35만원
  • 검정고시 학습비: 연 154만원 이내
  • 자립촉진수당: 월 10만원

주거 지원

임대주택

  • 영구임대, 국민임대 우선 입주
  • 전세임대주택 지원
  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

주거급여

  •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  • 임차료 지원 (지역별 상이)

복지시설

모자가족복지시설

  • 기본생활지원: 최대 3년 거주
  • 공동생활지원: 독립 준비 가정
  • 자립생활지원: 자립 준비 가정
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

  • 출산 전후 보호
  • 양육 지원

의료비 지원

  • 의료급여 (기초생활수급자)
  • 건강보험료 경감
  •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

취업 지원

  • 직업훈련 지원
  •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참여
  • 자산형성지원 (희망키움통장)
  • 창업지원자금 대출

법률 지원

  • 양육비이행관리원 (양육비 청구, 추심)
  • 무료 법률 상담
  • 법률구조 지원

신청 방법

  1.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2. 주민센터 방문
  3. 한부모가족지원센터 (1644-6621)

필요 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소득·재산 증빙
  • 한부모 증빙 (이혼판결문, 사망증명서 등)
💡 팁: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요금 감면,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