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제도 개요
-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
-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 사용 가능
단축 시간
- 주 15~35시간 근무
- 1일 최소 5시간 이상 근무
사용 기간
- 최대 2년
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 가능
- 예: 육아휴직 6개월 + 단축 1년 6개월
급여
-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
- 고용보험에서 추가 지원금
- 통상임금 80% 지원 (주 5시간 단축 기준)
신청
-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
-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
가족돌봄휴가
지원 내용
- 연간 10일 (무급)
-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
- 긴급 돌봄 필요시 사용
사용 방법
- 1일 단위 사용
- 일정 나눠서 사용 가능
- 증빙 서류 필요할 수 있음
가족돌봄휴직
- 연간 최대 90일
- 가족 질병, 사고, 노령 돌봄
- 무급 (고용보험 급여 없음)
직장어린이집
설치 의무
-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
-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
- 미설치 시 보육수당 지급 의무
장점
- 출퇴근 시간 절약
- 긴급 상황 대처 용이
- 보육료 지원
유연근무제
시차출퇴근제
- 출퇴근 시간 조정
- 예: 8시 출근 → 5시 퇴근
선택근무제
- 의무 근무시간 외 자율 선택
- 예: 10~15시 의무, 나머지 자율
재택근무
- 주 1회 이상 재택 권장
- 업무 성격에 따라 협의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-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
- 1일 2시간 단축 (임금 삭감 없음)
- 의사 진단서 제출
수유시간
-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
- 1일 2회, 각 30분 이상 유급
연장근로 제한
- 임산부: 연장근로 원칙적 금지
- 야간·휴일 근로: 동의 필요
💡 팁: 유연근무제는 회사 제도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.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고, 없다면 도입을 건의해보세요.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