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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맘 지원 제도: 육아기 단축근무, 가족돌봄휴가, 직장어린이집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제도 개요

  •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
  •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 사용 가능

단축 시간

  • 주 15~35시간 근무
  • 1일 최소 5시간 이상 근무

사용 기간

  • 최대 2년
  •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 가능
  • 예: 육아휴직 6개월 + 단축 1년 6개월

급여

  •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
  • 고용보험에서 추가 지원금
  • 통상임금 80% 지원 (주 5시간 단축 기준)

신청

  • 회사에 30일 전 서면 신청
  •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

가족돌봄휴가

지원 내용

  • 연간 10일 (무급)
  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
  • 긴급 돌봄 필요시 사용

사용 방법

  • 1일 단위 사용
  • 일정 나눠서 사용 가능
  • 증빙 서류 필요할 수 있음

가족돌봄휴직

  • 연간 최대 90일
  • 가족 질병, 사고, 노령 돌봄
  • 무급 (고용보험 급여 없음)

직장어린이집

설치 의무

  •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
  •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
  • 미설치 시 보육수당 지급 의무

장점

  • 출퇴근 시간 절약
  • 긴급 상황 대처 용이
  • 보육료 지원

유연근무제

시차출퇴근제

  • 출퇴근 시간 조정
  • 예: 8시 출근 → 5시 퇴근

선택근무제

  • 의무 근무시간 외 자율 선택
  • 예: 10~15시 의무, 나머지 자율

재택근무

  • 주 1회 이상 재택 권장
  • 업무 성격에 따라 협의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  •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
  • 1일 2시간 단축 (임금 삭감 없음)
  • 의사 진단서 제출

수유시간

  •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
  • 1일 2회, 각 30분 이상 유급

연장근로 제한

  • 임산부: 연장근로 원칙적 금지
  • 야간·휴일 근로: 동의 필요
💡 팁: 유연근무제는 회사 제도가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.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고, 없다면 도입을 건의해보세요. 정부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.